통합심의,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역세권‧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정비계획입안 요청제도 도입
신탁사 지정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 면적 4만㎡까지 확대
통합심의 확대, 역세권‧중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 지난 7월 18일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이 구체화됐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면적이 4만㎡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 9. 26.) 후속 조치를 위해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04호)된 시행령 제21조 일부 내용이 변경(신탁사 지정요건 완화)돼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이 완화된다.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부속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법적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법적상한용적률은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현행은 주거지역에서 정비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앞으론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수락 시에는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2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통합심의 확대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진행돼왔는데 이를 민간정비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개선했다.
◆신탁사 지정요건 완화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와 함께 1/3 이상의 토지신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50%의 추천만으로도 신탁사 지정이 가능해진다. 1/3 이상의 토지신탁 규정이 삭제됐다. 더불어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신탁업자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신탁사)에 대한 사업시행 특례도 부여된다.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이 부여되며,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 공공 참여시 면적 최대 4만㎡으로 확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 기준을 2만㎡ → 4만㎡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3.10.18.~23.11.03.)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3.10.18.~23.11.03.)을 거쳐 2024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탁사지정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