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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답십리·홍제동 등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기사입력 23-12-11 12:23   조회 : 5,206

서울시 ‘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2곳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2023년 12월 7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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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저층주거지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수시 공모를 신청한 4곳 중 2곳(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모집을 수시 신청 방식으로 전환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15곳의 대상지를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공모에 함께 신청한 강동구 천호동 401-1일대와 둔촌동 622일대는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천호동 401-1일대(면적 4만7211㎡)는 주민 반대로 지난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재정비 필요성은 높지만,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있고 구역계 적정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미선정됐다.

둔촌동 622일대(면적 3만2159㎡)는 신청지 내부에 양호한 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돼있어 모아주택 사업의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70% 지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2곳에 대해 2023년 12월 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되어 고시된 지역이 22년 4곳에서 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23년 11월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돼 18곳이 고시됐으며, 12월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2곳은 앞으로 각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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