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20년 이상 경과 100만㎡↑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신속한 사업추진위해 통합심의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과기준, 3000만원 → 8000만원
-부담금 개시 시점, 추진위 → 조합
-1주택자 20년 이상 장기보유 70% 감면
.
1기 신도시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를 적용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통합심의 적용 등 각종 특례가 부여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 지역은 수도권 1기 신도시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는 물론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을 포함해 전국 51곳이 해당된다. 앞으로 이 곳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특별법에 따라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조속한 법시행을 위해 이달 중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초환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의 부담요소로 꼽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 원 10% ▲1억3천만∼1억8천만 원 20% ▲1억8천만∼2억3천만 원 30%▲2억3천만∼2억8천만 원 40% ▲2억8천만 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졌다.
더불어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니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감면율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가 감면된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법률로, 수도권 중심의 1기 신도시특별법으로 인한 지방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변경해 촉진지구지정 문턱을 낮췄다는 게 주요골자다. 더불어 도심의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의 수립단위가 10만㎥로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층주거지개발의 획기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늘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 4개월 뒤인 내년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은 공포 3개월 후, 도시재정비법은 공포 6개월 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