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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개정‧공포 법률 소개(1)
기사입력 23-12-28 10:56   조회 : 5,382

< 2023.12.26. 개정‧공포 법률 소개(1) >

 

 1.「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연규 대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사무총장)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 재건축‧재개발 교수) 
                                            (도시개발신문 대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지난 12월 26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 개정, 공포되어 독자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2023.12.26. 개정 공포된 법률은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 있으며 그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정비법

<공포 23.12.26 이후 6개월 경과한 2024.6.27.부터 효력이 발생함>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의 신설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추가>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②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 도시재정비법

<공포 23.12.26 이후 4개월 경과한 2024.4.27.부터 효력이 발생함>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개발사업장의 경우 아래 조항의 적용을 받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신설>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추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라. 「도시재생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신 설>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신 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제3항에서 정한 면적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제15조(사업시행자)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한 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국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 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국토계획법」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신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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