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6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 개정, 공포되어 독자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2023.12.26. 개정 공포된 법률은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 있으며 그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정비법
<공포 23.12.26 이후 6개월 경과한 2024.6.27.부터 효력이 발생함>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의 신설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추가>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②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 도시재정비법
<공포 23.12.26 이후 4개월 경과한 2024.4.27.부터 효력이 발생함>
재정비촉진구역 내 재개발사업장의 경우 아래 조항의 적용을 받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신설>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추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라. 「도시재생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신 설>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신 설>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제3항에서 정한 면적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삭제>
제15조(사업시행자)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한 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국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 설>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국토계획법」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신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