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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공포 23.12.26 이후 4개월 경과한 2024.4.27부터 효력이 발생함>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장 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전문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음(제5장 제38조 및 부칙으로 구성)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 법 시행시기인 2023.4.27. 전에는 시행될 예정임
4. 재건축이익환수법
<공포 23.12.26 이후 3개월 경과한 2024.3.27.부터 효력이 발생함>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에 적용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 <신 설>
마.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나목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신설>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2의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신 설>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신 설>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1. 2003.7.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삭제>
2. 조합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의2.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의3.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신설>
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조합원수 +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8천만원 초과 2억3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 × 조합원수 +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10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3천만원 초과 2억8천만원 이하 : 3천만원 × 조합원수 + 2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8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조합원수 + 2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100 × 조합원수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신설>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10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20/10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30/10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40/10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10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60/10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70/100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① 국토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③ 국토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신 설>
④ 국토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설>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신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그 유예할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
② 국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가 유예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국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