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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확정‧고시…공사비 증액 막고 대안설계 제한
기사입력 23-12-28 13:15   조회 : 5,195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확정‧고시
-입찰방식 선택,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서울시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시는 행정예고기간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도 개정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 방식을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OS(Outsourcing)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한다. 이에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12월 2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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