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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 후 철거예정 주택에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24-01-19 12:26   조회 : 6,246

조세심판원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아 과세 대상”
행안부 치침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 판단해 과세”
- 2018년도부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재개발사업으로 이주를 마쳐 철거 진행 중 철거예정인 주택에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거가 진행중인 재개발구역내의 철거예정주택에 도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심판청구에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22지1436)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이주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포함한 일부 주택은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 철거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철거 일정상 불가피하게 전체 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라며 “처분청에서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 주택의 형태가 남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 건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자가 퇴거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며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입주자가 퇴거해 철거 진행 중인 상태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행안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지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과 관련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해 과세해야 한다”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를 마쳐 철거가 진행중인 주택도 사실상 철거·멸실되지 않았기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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