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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치·청담·잠실’ 비(非)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기사입력 23-11-17 12:23   조회 : 4,978

‘삼성·대치·청담·잠실’ 아파트 뺀 빌라‧상가 등 허가구역 해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10.19)에 따른 핏셋 지정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사업 미선정지 40곳도 허가구역 해제
공고(11월 16일) 즉시 효력을 발휘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미선정 후보지 40곳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을 골자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1979년 도입,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 차단을 목적으로 했다. 

이번 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중 허가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빌라, 상가 및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종로구 체부동 127, 동대문구 전농동 124-39 등, 하단 표 참조) 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공고(11월 16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편집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미선정지 허가구역 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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