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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마련…최대 6개월 단축
기사입력 23-11-23 12:16   조회 : 5,091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한 번에 심의
시행계획안 심의 전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사업규모 따라 소위원회 운영, 신속한 심의 진행


서울시가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 뿐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각 분야 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면적이 1만㎡ 이내에서 2만㎡ 이내로 확대됐고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등이 적용되면서 사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모아주택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의 설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 마련을 계기로 모아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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