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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후보지 3곳 선정,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일대
기사입력 23-11-27 12:18   조회 : 5,218

반지하주택 비율 등 노후‧불량주거지 고려해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2022년 1월 28일로 고시
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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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마푸구 망원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전농동 152-65일대, 성북동 3-38일대, 망원동 416-53일대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52곳으로 늘어났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가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행정정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부터 수시 신청·매월 선정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52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3곳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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