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구로구 구로동 511일대, 성북구 석관동 124-42일대,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묵2동 243-7 일대 등 4곳 선정
권리산정기준일 2023년 11월 30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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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 저층주거지 4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수시 공모를 신청한 6곳 중 4곳(구로동 511, 석관동 124-42, 망우3동 474-29, 묵2동 243-7)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는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이른다. 더불어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도 노후도가 70%를 넘고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5동 일대는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시흥5동 219-1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됐고, 수유동 141 일대는 주거·상가 밀집 지역이 혼재돼있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미선정됐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수유동 141 일대는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해 조정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보류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4곳에 대해 2023년 11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4곳은 앞으로 각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