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기준 총 8300세대 이주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후 20년만
재개발로 높이 22층 197개 동
총 5816세대 대단지 아파트 조성
메머드급 재개발사업지를 자랑하는 한남뉴타운지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20년만이다.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을 위해 30일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세대(세입자가 6500여 세대)다. 구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남3구역은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받았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며 분양 총 4940세대, 임대 876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1,849.3㎡ ▲공원 2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0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최종 검토 후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이후 절차에 따라 이번 이주가 시작됐다.
용산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