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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완료 후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
기사입력 23-11-03 12:23   조회 : 5,030

이전고시 완료 후 해산·청산 않은 조합 총 167곳
지난 7~9월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22명 수사의뢰
전문가 합동 점검, 조치사항 이행실태 확인 등 지속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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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해산‧청산을 지연시키는 조합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7월~9월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조합의 해산·청산이 지연되면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당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곳,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곳이다. 시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해산된 조합 대표청산인의 평균 연봉은 4800만원으로 나타났고,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 등이다.

시는 해산·청산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시는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을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른 정비사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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