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구역 효력상실, 상당 기간 경과 후 존치구역 전환
촉진지구 지정 고시일 ‘최초 지정·고시일’아닌 ‘변경 지정·고시일’
촉진지구서 제외된 구역 새롭게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편입된 것
촉진구역 효력 상실 구역이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안건번호23-041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효력상실구역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존치지역으로 결정한 경우, 그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초 지정·고시일’인지, 아니면 ‘변경 지정·고시일’인지를 묻는 질의에 “변경 지정·고시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동조 제2항 전단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효력상실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서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효력상실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전환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이 사안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하게됐다”며 “이는 효력상실구역이 이미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기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역을 새로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하려는 행정청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해당 존치지역은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 및 동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통해 새로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다만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절차 및 전환 기한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돼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