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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개략적 건축계획안‧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지원
기사입력 23-11-08 12:23   조회 : 4,969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 대상
개략적인 건축계획안, 개별 추정분담금 등 종합적 검토
이달 30일 까지 토지등소유자 10%↑동의로  관할구에 신청
시, 주민적극 지원 통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높이고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1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 준다.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 30일 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키로 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30일까지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청에 신청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공급󰋻소규모재건축)에서 내용 확인 가능하다.

앞서 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12월까지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건축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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