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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 유시티(U-City)
기사입력 08-09-23 10:56   조회 : 4,441
 
 
새로운 도시, 유시티(U-City)
 
 
 
최근 유시티라는 단어가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유시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용어이므로 그 정체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 대체로 영화에 등장하는 미래도시에서 정보통신의 도움을 받는 것 정도를 상상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감각일 것이다.
 

유시티는 개인용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것을 고도로 확장시키는 개념인데, 초기의 인터넷이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인식됐다면 지금은 그 망과 단말기를 통한 각종의 정보통신활동이라는 의미로 인식되는 단계로 변화했다. 유시티도 그와 유사해서 초기의 유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시티는 ‘건설’하는 것이고 국토부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정보통신기반을 설치하는 것이 유시티라는 생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시티는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구현’돼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집합체이고 따라서 그 주무부서는 국토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국토부는 ‘유시티건설지원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 행안부, 정통부와 주도권다툼을 통해 입법예고까지 진행했다. 물론 신도시가 건설될 때 기본적인 정보통신기반이 설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유시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동 법안은 그것 자체가 유시티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유시티가 물리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건설지향적 단견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티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관할권이 충돌하게 되고, 종합관제실의 운영으로 인한 경찰작용의 변화,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등 수없이 많은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게 된다. 국토계획법, 지방자치법, 주택법, 정보보호법 등 섬세하게 개정해야 할 조문들이 다수이므로 이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차분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유시티가 건설되기 위한 기초로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이미 반영됐거나 현재 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개별적인 아파트단지의 유시티 기반이 이미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도시 뿐 아니라 기성시가지에서 도시 차원의 정보통신기반이 충분히 확보되고 통신서비스가 적절히 운용되기 위해서는 역시 ‘유시티구현을 위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
 

판교나 광교 등 신도시에서 첨단도시, 유시티 등의 슬로건이 빠짐없이 등장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도 개념도 모호한 상황이다. 결국 유시티의 실체를 차분히 조망하고 장단점을 미리 분석해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 특정한 단체가 연구용역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유시티 법제화의 절차가 악용되고 결국 국가연구비가 무용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유시티를 구현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연구를 수행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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