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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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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제17조 및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도시정비사 자격제도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제19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민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시 : 2013년 3월 30일(토요일) 14 : 00 ~ 14 : 50 (50분)
※ 13:40(오후 1:40)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하여 주세요.
2. 시험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5 ‘HRD아카데미 지하 1층 블루룸’
- 2호선 서초역 7.8번 출구 5분 거리
-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8분 거리(약도 참조)
3. 응시자격 : 도시개발신문 부설 도시개발아카데미 주관
도시정비사 과정 수강생
4.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13년 3월 15일(금요일) ~ 3월29일(금요일)까지
2) 접수방법 : 도시개발신문 홈페이지 좌측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창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말씀하
시면 당사자 확인 후 응시표를 교부해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온라인접수(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제출)
2) 응시수수료 : 30,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4237-04-009559 예금주:(사)도시개발연구포럼)
6. 시험과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정비사 과정’에서 이수한 교육내용을 통합과목으로 실시
7. 시험방법 : 총 문항 수 40문항 (객관식)
8.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자
10. 응시자 주의사항
1)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
임으로 합니다.
3) 응시자는 신분증, 필기도구(검정색 유성볼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도시정비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 응시자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 동안 도시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말씀하시면 당
사자 확인 후 응시표를 교부해 드립니다.
6)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전자사전(전자사전기능을 가진 일체의 전자제품을 포
함)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7) 시험시행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는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밖에 도시정비사 자격시험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신문 및 도시개발연구포
럼(02-2183-0517, 02-2183-0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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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는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번호 : 2008-0413, 등록유효기간 : 2011.07.13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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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자 : 2013년 3월 30일(토요일)
시험시간 : 14:00 ~ 14:50(50분)
2. 시험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5 ‘HRD아카데미 지하 1층 블루룸’
- 2호선 서초역 7.8번 출구 5분 거리
-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8분 거리(약도참조)
3. 응시자격 : 도시개발신문 부설 도시개발아카데미 주관
도시정비사과정 수강생
4.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13년 3월 15일(금요일) ~ 3월29일(금요일)까지
2) 접수방법 : 도시개발신문 홈페이지 좌측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창
3) 응시수수료 : 30,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4237-04-009559 예금주:(사)도시개발연구포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9회 도시정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조
(문의전화 02-2183-0517, 02-218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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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토) 일정 ▪ 13:45 시험장 입실
▪ 14:00 ~ 14:50 자격증 시험
▪ 15:00 ~ 16:00 제19기 회장단 선출 및 친목시간 ▪ 16:00 ~ 16:30 특강 - 주제 : 조합장 직무정지 관련 - 강사 : 법무법인 재상 대표 이재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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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아카데미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