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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인지?
기사입력 23-12-30 15:13   조회 : 5,417

<Q>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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