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제안시 국 · 공유지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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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 입안제안) 등의 동의는 제1호 ~ 제5호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국 ·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동법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 · 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은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시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동의 여부, 기타 의견 등)을 들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