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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2차)
기사입력 24-01-03 10:47   조회 :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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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2차)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방법(의정부시 재건축조합)(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820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1082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에 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건축물의 하수량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이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하수량으로 볼 수 없다.

※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23.5.8](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305호>

제21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5.15, 2015.1.5.>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5., 2018.9.20., 2019.2.7.>

1. 하수 발생량 산정 <개정 2019.2.7.>

가. 하수 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2.7.>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 또는 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5., 2017.11.15., 2019.2.7., 2019.12.27., 2022. 3. 4.>

③~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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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8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2049824 판결 [시공자 지위확인 등 청구]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2]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상대방이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입찰을 실시한 자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입찰을 실시한 자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일단 본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에게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낙찰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그가 배상받을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상, 법원은 본계약 체결의 거절로 인하여 낙찰자가 이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되고 시공자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지출을 대부분 면하게 된 점, ② 시공자 선정까지 이루어진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예약의 계약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원고들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비나 이주비 등의 추가적인 대출의무나 보증의무 및 기타 사업상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대여금으로 전환된 입찰보증금 3,000,000,000원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점, ④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통상적인 시행 과정을 고려할 때 본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모두가 예견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수준으로 상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제출한 사업 참여제안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착공시기를 2019. 9.로, 공사기간을 착공 후 26개월 이내로 예정하고 있었던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최근의 원자재 가격 폭등과 건설경기 불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기대 시공이익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이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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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내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된 관리비 항목의 총회비나, 예비비를 조합의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58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5265874 판결[용역대금]

【판시사항】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된 관리비 항목의 총회비나, 예비비를 조합의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된 관리비 항목의 총회비나, 예비비는 위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하여 책정한 지출예정액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위 조합의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없다.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재개발조합인 피고와 2020. 11. 27.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 임시총회 및 관련 서류 징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과 '조합 홍보 및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와 인력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음. 이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A이었음. 피고는 2020.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A는 조합장 직무대행 및 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2020. 11. 27.자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6. 29.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의 자금운용계획에 관리비 항목에서 총회비 등 명목으로 18억 원, 예비비 항목에서 137억 7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피고의 예산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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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해제 및 개략적으로라도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지(서대문구 홍은 제13구역 재개발조합)(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2619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0가합32619 판결[시공자 지위 확인 등]

【판시사항】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해제 및 개략적으로라도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피고(재개발조합)의 해제 통지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도시정비법상의 시공자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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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재개발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한 경우 그 소집이 적법한지(인천지방법원 2023카합10294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8. 25.자 2023카합10294 결정[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시사항】

[1]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한 경우 그 소집이 적법한 것인지(소극)

[2] 조합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대상인 조합장, 감사가 모두 공석인 경우에 채무자 조합 정관 규정(“총회 개최의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청구의 발의자 대표가 곧바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 것인지(소극)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44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선행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이 모두 해임된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 후 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상의 6개월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청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 조합의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9조, 민법 제63조, 제70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의 선임을 청구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조합장을 상대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발의한 조합원들이나 그 발의 대표자는 임시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대상인 조합장, 감사가 모두 공석인 경우에는 채무자 조합 정관 제20조제5항(“총회 개최의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청구의 발의자 대표가 곧바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의 문언 및 취지, 상위 법령과의 해석 등에 비추어 위 정관 규정은 조합장 등 총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에 행정관청의 승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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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결의가 효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1090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8.30선고 2022가합101090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판시사항】

조합원 제명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에 조합원 제명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보류지 분배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 조합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조합장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하는 점, 피고 조합 정관 제29조제2항은 이사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장이 2022. 1. 20. 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상훈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훈결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조합을 붕괴하려는 시도라거나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피고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적 하자의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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