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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시행된 총회가 유효한지?
기사입력 24-01-06 15:09   조회 : 5,508

<Q>
- 대의원회에서 전자투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투표로 시행된 총회가 유효한지?



<A>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업체와의 계약 및 총회 의결 방법이「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당해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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