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방법으로 전자의결을 포함하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A>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은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특례의 지정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