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임원 자격에 대한 대의원 적용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 한정] 로 제1호 ~ 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대의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