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적용 가능한지와 언제 해당 내용이 결정되는지?
<A>
- 2024.1.19.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 준공업지역도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체계(법적상한용적률 포함)를 검토 중으로 24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관련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