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에서 층수를 나누어 동호수 추첨방식으로 공개추첨이 가능한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1조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제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르 조합의 구체적인 평형별 배정에 관하여는 조합정관 등을 참고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