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선정 후 신탁사 재개발 참여 가능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동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할 때,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요건[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비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의 취지 및 상기 규정에 따라 신탁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