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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기사입력 24-01-13 16:33   조회 : 5,395

<Q>
- 상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며(다만 4개월이상 영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에 적합할 경우 주거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에게는 영업손실보상를 해야 하며, 그 외 사인간 계약사항은 별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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