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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5)
A.「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이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6조에 따르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고,
또한 선정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