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조합의 임원이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5)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제4항에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6항 및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시행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정비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 정비사업위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정관 및 정비사업위원회 시행규정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