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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6-06-20 17:16   조회 :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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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소집하면서 전자투표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0)

A. 전자투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주택정비과-438호,‘19.1.24.)를 보면 주민총회의 경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2조에서 의결방법을  
'서면 또는 대리인'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한 바,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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