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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한 구역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두 명의 조합원이 지분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9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 요건을 충족하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