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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수목에 대하여 보존 또는 이식 관련 제도개선 건의
기사입력 26-06-27 16:12   조회 :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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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추진 시 수형 30년 이상인 우수 수목에 대하여 보존 또는 이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계획에는‘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의하신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및 입안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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