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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작성 고시된 표준정관 [별표 1]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고,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조합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을 준용한다고 하며 사임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 제24조제9항에 따르면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자의로 사임, 해임,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 선출하여야 함)을 준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준정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표준정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조합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조합의 대의원회 임기 등은 해당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