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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공사비 또는 토지비용 보전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
A.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등(토지, 건축물,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 및 토지를 인센티브 용적률로 환산하여 추가 용적률을 확보하고,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 시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사비 또는 토지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으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26.06.05.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법」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단가로 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매입비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