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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선정 절차상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가 무효는 관할 자치구가 하는지
기사입력 26-06-27 17:12   조회 :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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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공자 선정 진행중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가 무효는 관할 자치구가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7)

A.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입찰참여자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 등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도록(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므로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가 무효는 관할 자치구가 아닌 해당 조합의 대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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