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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기사입력 26-06-27 17:46   조회 :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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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규정에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항 내용 중 토지등소유자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6-11)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의 내용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격 및 참석자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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