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위원장,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및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26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가단105264 판결 (부당이득반환)
2026. 4. 21. 항소(대구고등법원 2026나10244)
【기초사실】
1)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구 중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6. 7. 27.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20. 12.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2) 피고는 2006. 7. 27.부터 2021. 4. 8.까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2021. 4. 9.부터 2022. 8. 16.까지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2022. 8. 16. 원고 조합의 총회 의결로 해임되었다.
3) 피고는 2021. 7. 13.부터 2022. 10. 30.까지 원고 조합으로부터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418,719,039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차임 명목으로 28,500,000원 합계 447,219,03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그 중 2021. 8. 24. 54,000,000원, 2021. 10. 7. 103,682,000원 합계 157,682,000원을 원고 조합에 반환하였다.
【판시사항】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위원장,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및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 조합이 위원장,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및 원고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급여, 퇴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급여,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원고 조합의 정관에서 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별도의 보수규정을 두고, 그 보수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및 원고 조합의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원고 조합은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민총회나 총회에서 보수규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주택재개발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 대표기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 항).
2)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제1호)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제2호)을 열거하면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에게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 208281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총회 의결을 추진위원 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보수의 지급 기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규정을 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안에 위원장의 보수 항목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위원장에 대한 보수의 지급 근거라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결의, 집행, 진행사항 추인 및 승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사업 내용을 추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원장에 관한 급여 부분은 위와 같이 승인된 의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를 위한 감사보고서에 급여에 관한 기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위원장의 급여에 대하여 어떠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창립총회에서 보수의 지급 기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보수규정을 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미지급 보수에 관한 기재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위원장 에 대한 보수의 지급 근거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조합장의 급여를 월 350만 원으로 산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창립총회의 감사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있다고 볼 어떠한 여지도 없다.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그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위원장, 조합장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과 같이 조합이 돈을 지출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인 보수에 관한 총회 의결을 대의원회,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