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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분리된 획지가 있을 경우 동의율 산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서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며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법 제25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기준으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여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역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