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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례의 분양대상자 규정 중 종전토지 및 권리가액 산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혹은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종전토지는 나대지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권리가액은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