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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토지 공동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6899호(2018.7.19.)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2010.7.16. 시행)로 개정되기 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독립된 분양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