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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우선 매입 계약 후 잔여대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기사입력 26-07-04 17:48   조회 :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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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우선 매입으로 계약 체결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잔여대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25)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5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여대금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없는바, 당사자와 관리청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전자산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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