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1) 공동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 각 항목별(도로, 공원 등) 부분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질의2) 부분 준공인가가 가능하다면 부분 이전고시를 통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지?
(질의3) 부분 준공인가되었지만 건축물 등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제한되는 것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동별·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86조제1항 단서에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이하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 공동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각 항목별 부분 준공인가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의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해당 구역의 공사 진척도 및 각 부분별 지연 사유, 사용허가 조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역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 상기 규정에 따라 인가권자가 부분 준공인가를 했다면 해당 부분의 건축물에 대한 이전 고시도 가능할 것이나, 이전 고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권자가 부분 준공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알려드립니다.
- (질의3) 매매 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 등이 제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의 지적 및 부동산 소관부서(부동산정보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