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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5-05-17 15:17   조회 : 3,879

[청구번호] 조심 2025서0028 (2025.04.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미경과하였고, 기간 계산의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3497 / 조심2022중7727 / 조심2011서1161 / 조심2012서3921 / 조심2023서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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