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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에 오피스텔을 포함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05-17 15:48   조회 : 4,093


Q.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에 오피스텔을 포함할 수 있는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4-21)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제30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시ㆍ도조례로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례를 소관하는 시ㆍ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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