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급될 것이 확정된 금액이 포함되어지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5-02)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 또는 지출 예정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