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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조합해산 후 설립된 청산위원회의 예산(안)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 위법인 경우 감독권자가 고발하여야 할 사항인지
(질의2) 청산위원회의 청산 종결 시 청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3) 청산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질의4) 청산위원회의 청산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시점 문의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01)
A.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하여 설립된 청산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민법」또는 관련 판례, 관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조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청산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정비구역의 이전고시일 등을 확인하시어 청산관계 서류 등을 인계받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