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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공유자의 조합원 승계로 인한 분양권
기사입력 25-05-17 17:12   조회 : 4,216


Q. 투기과열지구 내 공유자의 조합원 승계로 인한 분양권(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0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사업의 종류와 추진 과정에 따른 분양권과 조합원 승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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