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부대·복리시설 분양자 개인정보 상세 내역,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사입력 25-05-17 17:56   조회 : 4,172
.

Q. 부대·복리시설 분양자의 개인정보 상세 내역은 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0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 및 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의 개정이유(법률 제8785호, 2007.12.21. 일부개정)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입법취지, 조합원의 알권리,「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