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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5-05-24 14:51   조회 : 4,175

[청구번호] 조심 2025구0745(2025.04.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내지 제156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전환’의 상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없어 신규주택 전입요건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것인데,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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