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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기존 건축물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3)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기존 건축물 철거는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혹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